정치 정치일반

[입법과정책] 지방세 비과세·감면액 축소 과제

김미희 기자

파이낸셜뉴스

입력 2011.11.27 17:01

수정 2014.11.20 12:12

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일부 경감해 주는 비과세·감면이 급증하고 있다.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·감면액은 2006년에 비해 약 72.9% 증가한 13조9832억원에 이른다.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·감면액을 나타내는 비과세·감면율 역시 2005년에 비해 10%포인트가량 상승한 22.1%로 국세의 비과세·감면율에 비해 7.5%포인트 높다.

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.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50%를 조금 넘는다. 124개 지자체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약 1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·감면액은 결코 적정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.


역설적이게도 지방세 비과세·감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. 현행 비과세·감면액의 약 99%는 중앙정부의 경기부양, 서민생활 지원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.

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·감면액의 무분별한 증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. 또 중앙정부가 불가피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규 지방세 비과세·감면을 도입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.

그리고 비과세·감면의 항구화·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일몰기간이 도래한 비과세·감면규정의 경우에는 감면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하고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도록 하는 기본정책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.

총 조세수입 중 국세는 80%가량을 차지하지만 지방세의 비중은 약 20%에 불과하다.
이에 따라 지방세의 비과세·감면액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.

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비과세·감면 확대에 따른 충격과 부담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.
앞으로의 지방세 비과세·감면제도 운용은 이 제도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.

/권아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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